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7 2017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9:45 경 보령시 동대동 신설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동 화산 고인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아들 4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