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8 2020가단547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806,508원 및 그 중 97,658,266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