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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새마을 금고 방면에서 도당 교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추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73,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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