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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0 | 양도 | 2005-04-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0 (2005.04.12)

요 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과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0.3%))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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