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40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은 소액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1.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