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제2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24. 원고와 C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가합703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는 C과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종전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25. 다시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한 2016가단1645 양수금 사건(변론종결일: 2016. 10. 18.)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종전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0. 29. 서울회생법원 2014하면5288호로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본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