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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6 2014고정4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 1,08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8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9.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1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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