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00595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 29163 부품가공비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 29163 부품가공비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