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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7나20321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사이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 B 외 3인으로부터 그들의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G, H, I, J, K에 있는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와 그 지상 건물 등을 2013. 7. 1. ~ 2016. 6. 30. 기간으로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옥내저장소, 저장탱크, 옥외저장소 등의 위험물저장소(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위험물저장소’라고 함)를 이용하여 B급 위험물품 등을 포함한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보관하여 주는 창고, 보관업을 하였다.

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10. 29.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계약의 만료 직전인 2014. 10. 24.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4. 10. 24.자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 그 보험증권을 ‘이 사건 보험증권’, 2013. 10. 29.자 보험계약을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이라고 하는바, 별지2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 이 사건 보험계약임).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종전 보험계약은 ①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를 담보하는 부문(아래의 ‘재물보장사항’), ② 기계설비 등의 목적물이 사업장에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손해를 담보하는 부문(아래의 ‘기계보장사항’), ③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생긴 우연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부문(아래의 ‘배상보장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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