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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나7023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12.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차기간 건물 인도일부터 2016. 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사본이 이 사건 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시에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5. 2. 12.부터 2016. 9. 1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연체 차임 10,350,000원(= 650,000원 × 19개월 - 2,0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는 약정 차임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지역의 토지 구입비용으로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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