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3:1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E이 사우나 옷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F(49 세) 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제 4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양형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과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한 점, 폭력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와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