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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3.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509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3.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66,663,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는 1999. 6. 10. 설립되어 영화투자·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 하고, 다른 회사의 상호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한다]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그룹의 계열사이며, A는 친족과 함께 ㈜●●●의 주식을 소유하며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의 특수관계인이다.

나. A는 1999. 6. 10.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06. 3. 3. 사임하였고, 2012. 3. 30.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3. 11. 14. 사임하였다. 한편, B는 전문경영인으로서 2008. 4. 30.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3. 30.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이하 ‘이 사건 각 사업연도’라 한다) 급여와 상여 명목으로 미등기·비상근 임원인 A에게 보수 합계 3,200,526,111원을, 대표이사 B에게 보수 합계 1,862,381,179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9. 6.부터 2018.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지배주주등 임원인 A에게 지급한 보수 중 대표이사 B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차액에 해당하는 위 1,338,144,932원(이하 ‘이 사건 초과보수’라 한다)을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한편, 2018. 11. 2.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해 2018. 11. 2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 10.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66,663,6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초과보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과다경비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보수의 한도 내에서 A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면서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인센티브(상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초과보수는 A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A는 원고의 ‘부회장’ 직위에 있었고, 주 2~3회 출근하여 투자결정, 마케팅·홍보·배급전략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동시에 고위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의 주요 경영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2015년까지 ‘부사장’ 직위에서 A의 투자의사결정 및 경영판단을 보좌하는 한편 통상적 경영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 B와 동일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A가 B와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부회장이 부사장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므로 B보다 A에게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초과보수는 매출증대에 따른 임원의 성과기여도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B는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였으므로 A를 보좌하는 업무보조자였다고 볼 수 없으며, A가 미등기 임원인 부회장으로서 원고의 영화투자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또한 B는 원고 이외에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비상근 임원인 A에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초과할 만큼 특별한 역할이나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의 경영성과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전체 구성원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초과보수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A가 원고의 설립일인 1999. 6. 10. 입사한 후 2006. 3. 3. 퇴사하였다가 2008. 4. 1. 재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A의 직급은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룹은 그룹 내 임원의 직급을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의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B는 2016. 1. 1.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2) A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 기간 중 □□□그룹의 계열사들인 ㈜●●●의 상근 임원(부회장),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의 등기 임원(2015. 3. 26. 사임)이었고, 원고 및 위 각 회사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았다.

3) 원고의 임원 인센티브 운영규정(2013. 1. 1. 제정)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상여)는 연간 회사의 경영실적과 임원 개인의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기본 연봉의 120%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제6조).

4) 원고는 2015 사업연도부터 성과급을 사업계획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임원 기준급(직급별 기본연봉 30~70%) 대비 60~140%를 지급하는 PI(Performance Incentive)와 전년 대비 관리이익 증가액 중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PS(Profit Sharing, 회장, 부회장,사외이사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로 구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5) 원고의 2010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 주주들에 대한 배당액 및 A와 B의 보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원고의 정관 제36조는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① 대표이사(사장)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회장,부회장 및 사장이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받은 원고의 조직도에는 대표이사가 최상위 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된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원고 조직도에도 대표이사가 최상위 직위자로 되어 있다.

(조직도 생략)

8) 원고의 영화투자·제작에 관한 .메인 투자 보고서., 사외이사 신규 선임에 관한 2013. 3. 26.자 인사발령문, B 대표이사 재선임에 관한 2014. 3. 24.자 인사발령문 등에는 결재권자가 B(COO)와 A(CEO)로 되어 있고 B와 A가 각각 결재하였다. 반면, 원고의 이사회 개최에 대한 기안문서나 이사회에 제출되는 평가보고서 등의 경우 대표이사인 B의 결재만 이루어졌고, A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 기간 중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9) B 대표이사 재선임에 관한 위 2014. 3. 24.자 인사발령문에는 그 담당업무가 ‘영화사업 총괄’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2017년 사업보고서에는 B에 대한 상여금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관리이익과 매출액의 목표 대비 달성율을 각각 136%, 101% 달성한 점을 고려하였고, 비계량지표와 관련하여 준법경영,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쉽을 발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팀장 이상 관리자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2013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A 부회장과 2주에 한 번씩 ① 제작 중인 영화의 진행사항 보고, ② 영화 편집방향 결정, ③ 배급 전략에 대한 보고·논의 및 배급일자 보고·확정, ④ 마케팅전략 보고 및 진행사항 보고를 통한 의사결정, ⑤ 홍보전략 보고 및 홍보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한 의사결정, ⑥ 영화시장 상황 보고 및 ○○○ 전략에 대한 논의, ⑦ 상영종료된 ○○○ 영화 리뷰를 통한 업무 개선점 도출, ⑧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초과보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보수의 한도 내에서 책정한 급여를 월별로 나누어 A에게 지급하여 왔고, 2013 사업연도부터 □□□그룹의 임원급여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들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 사업연도부터 사업계획 목표달성 정도에 따른 PI, 관리이익 증가액 및 매출 성장율에 따른 PS로 구분하여 산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사업연도의 경우 A에 대해 위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따라 부회장 직급의 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여금 2억 1,600만 원(= 연봉 6억 원 × 기준율 60% × 지급비율 60%)을 지급하고, 2015, 2016 사업연도의 경우 A에 대해 부회장 직급의 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여금(PI) 3억 9,200만 원(= 연봉 4억 원 × 기준율 70% × 지급비율 140%)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임원들에 대하여도 해당 직급의 기준율에 따라 산정한 기준급에 동일한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A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A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82% 내지 30.64%로서 사업연도마다 편차가 있으나 전체 기간에서의 비율은 7.90% 정도이고, 동종업체에서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비율과 현저한 격차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2014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원고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영업이익이 급감하여 A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그 보수 비율이 30.64%에 이른 것이므로 사업성과의 부진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4) 2013, 2014 사업연도의 경우 A의 보수액은 대표이사인 B에게 지급된 보수액의 2~3배 정도인데, 이는 2013 사업연도부터 □□□그룹의 임원급여체계가 원고 법인에 도입되어 부사장 직급으로 책정한 B의 보수가 감소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상여금에 대해 PI·PS 체제를 도입한 2015 사업연도에는 1.56배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B가 사장 직급으로 승진한 2016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11배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3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에 다른 미등기 임원인 C에게 지급한 보수액은 A의 보수액 대비 21~24%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현저한 격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C는 원고의 내부 조직체계상 영업본부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C의 보수를 원고의 보수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중 A의 보수액이 원고와 사업규모와 유사한 동종업체의 지배주주등 임원이 지급받은 보수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5) 2011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감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A의 연간 보수액은 6억 원 내지 8억 1,600만 원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았고, 그 중 급여로 책정된 부분은 매월 일정액으로 분할 지급되었으며,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경영성과 평가가 이루어진 후 다음 사업연도의 연초에 지급되었다.

(6)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A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70억 2,900만 원 내지 579억 4,90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2011 사업연도까지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오다가 2012 사업연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손금이 소멸한 2015 사업연도부터 매년 31억 2,000만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으며, 원고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에서 A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여부

가)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

(1)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법인이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따른 정당한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배주주등 임원에 대하여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B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정한 A와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A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 기간 중 2013. 11. 14.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부회장’의 직급을 가지고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B는 □□□그룹 내에서 2015 사업연도까지 ‘부사장’, 2016 사업연도부터 ‘사장’의 직급에 있었으나, A와 B가 그룹 내 직급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직위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209조). 또한 원고의 정관 제36조 제1항에서 ‘대표이사(사장)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정한 것은 그룹 내 직급이 ‘사장’인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것을 예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업무를 총괄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사장으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및 사장을 보좌하도록 정한 원고의 정관 제36조 제2항도 같은 취지에서 정한 규정으로 보인다.

③ B는 원고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고, 그 인사발령문에도 영화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조직도에 최상위 직위자로 나타난다. A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의 영화투자·제작에 관한 보고서나 임원선임에 관한 기안문서에 서명하였는데, A가 CEO의 자격에서 서명한 보고서나 기안문서에 B 또한 COO로서 함께 서명하였으므로, 문서 형식이나 기재된 직함 등에 비추어 A와 B 모두 최종결재권자로서 위 각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B는 원고의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부사장’ 직급에 있었던 2015 사업연도까지와 ‘사장’ 직급으로 승진한 2016 사업연도를 비교할 때 원고의 내부 조직체계상 수행하였던 업무가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B가 A의 투자의사결정 및 경영판단을 보좌하는 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A는 위와 같이 원고의 주된 사업인 영화투자·제작이나 임원선임에 관하여 B와 함께 최종결재권한을 행사하였는데, 원고의 정관에 ‘부회장’의 직무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는 대표이사만이 있으므로, A는 사실상 B와 함께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A와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B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지배주주등인 임원에 대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라도 이를 지급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동일직위의 다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주주등인 임원에 대하여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게 된 경위, 보수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보수 지급으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경제인인 경우 A에게 대표이사 B보다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를 정상적인 보수 지급으로 보아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A에게 그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B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이 사건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경영실적에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A는 2013. 11. 14. 원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한 이후 미등기 임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A와 B에 대해 책정한 급여는 원고의 내부조직체계상 종사하는 직무나 그 책임의 정도, 담당업무의 성질·중요도 등이 아닌 그룹내 직급에 따라 정하여졌고, 지급한 성과급도 경영실적 개선에 대한 해당 임원의 기여정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급의 기준율에 따라 산정한 기준급에 동일한 지급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A에 대한 언론기사를 근거로 원고의 경영실적 개선이 A의 경영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경영능력 등에 의해 원고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언론기사도 게재된 바 있고, 원고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는 A의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임원평가보상제도에 근거하였다고 기재한 반면(201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B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관련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근거로 원고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었음을 기재하였다(2016, 2017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또한 원고는 주요 대기업의 2018년 보수내역을 근거로 회장·부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부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기업의 사업목적과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 경영실적과 해당 임원의 기여 정도, 담당업무의 성질·중요도, 책임의 경중, 법인의 재무현황 등이 원고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배주주등인 미등기·비상근 임원에게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는 원고의 영화투자·제작이나 임원선임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으나, B도 A와 함께 의사결정권자로서 위 경영사항에 대한 최종결재권한을 행사하였고 아울러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B가 관여하지 않은 인사, 재무·회계, 대외적 계약 체결 등 통상적 경영사항에 속하는 다른 업무도 총괄하였다. 한편 원고는 A가 영화에 대한 뛰어난 감각으로 투자를 결정한 여러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A의 결재내역, 회의자료, 근로계약서, 기안문, 품의서, 근태자료, 임직원 평가자료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메인투자 보고서.의 결재자료 외에 A의 기여 정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A가 영화사업을 총괄하는 직위의 대표이사 B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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