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성격을 이 사건 합의약정서의 문언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2억 5,000만 원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매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D의 연대보증책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D이 B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 중 3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연대보증채무는 B가 대출금을 받고도 원고의 수익금 지급을 등한시할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B가 대출을 일으킨 바 없는 이상 위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 D의 주장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연대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B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 C가 B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