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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C(48세)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부엌칼(칼날길이 2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부엌칼 사진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칼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맞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년간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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