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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2:10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 성 톨게이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123k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국 상용 25t 트럭 화물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 0.320%에 이르는 음주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 높은 범죄인 점, 주행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 전과는 99년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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