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7 2020고단4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해주면 결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9.경 김포시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 그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의 앞ㆍ뒷면을 촬영한 사진, 직불카드 비밀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단말기로 전송된 자금 이체용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카드 등 전송한 사진, 예금거래내역 및 영수증, D회신,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