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1203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채무 2018. 1. 5. 기준 원금 8,7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채무 2018. 1. 5. 기준 원금 8,73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