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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5나7231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2015. 7. 1.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추후 안정적인 강제집행을 위하여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당금 제도의 수혜자를 장래의 해당 요건 충족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시행 후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당금 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정’은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을 취득할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이 곤란하거나 곤란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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