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3.31 2015가합1399
전화가입명의변경등록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화번호에 관하여 2014. 8. 26.자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C 소재 ‘D’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원고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5항), 피고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전화번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변경등록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D’를 운영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전화번호에 관하여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