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243 (2011.3.30)
세목
법인
요 지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산입됨
회 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당초 약정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이내 지급한 것에 한함),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성과상여금 지급시점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코스닥에 등록되어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회사성장에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자 함
○ 계약한 임직원이 성과급지급 시점에 재직중일 경우에는 손비처리되나, 퇴직 후 지급할 경우 손비인정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014(2005.12.08)
【질의】
(사실관계)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규정을 인용하여,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동일한 규정을 채택하고 내국법인이 그 임직원 중 근무성과가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성과급(상여금)을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대상자인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투자신탁회사로 송금을 하고 임직원이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정규직원으로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3년 후에 최초 송금한 금액과 함께 투자신탁회사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투자결과에 따라 원금손실도 있을 수 있음)을 찾을 수 있음(즉, 3년의 기간 중에는 투자금이나 손익의 어떤 부분도 회수할 수 없고, 3년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 권리는 소멸함).
(질의사항)
질의 1.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갑설〉상여금은 최초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3년의 기간동안의 투자로 인한 차액은 3년 후에 투자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
〈을설〉상여금 지급조건이 완성되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
질의 2.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법인-542(2010.06.10)
법인이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법규과-948, 2010.6.7)
○ 법인22601-1685(1990.08.24)
【질의】
당사는 건설기술용역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퇴직사원의 상여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당사는 상여금을 연간 정액(정율)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지급하고 있으나, 사원이 퇴직할 당시까지는 당년 상여금지급이 없었는데 퇴직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 후 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기히 퇴직한 사람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세법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