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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6. 04. 선고 2012구단1867 판결
분묘사업을 위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105 (2012.06.18)

제목

분묘사업을 위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보면 극히 적은 분묘로 인해 당초 취득 목적이었던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 전부가 분묘의 사용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18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7.

판결선고

2013.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한 2012. 3. 1.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4.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OO, 김OO(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2. 7. 31. 화성시 서신면 0000 임야 33,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 지분씩 취득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그 중 13,677㎡를 2011. 1. 17. OOO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양도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 제를 배제하고 2012. 3.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 11. 26. 위 양도소득세 처분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 4.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여 0000원의 가산세를 다시 고지하였다(2012. 3. 1.자 처분과 2013. 1. 4.자 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전원주택이나 콘도 등의 숙박시설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25기의 분묘가 폰재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 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갑 2 내지 7,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12.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 8기에 대해 토지소유자로서 분묘개장공고를 한 뒤, 2010. 3. 12. 화성시장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아 2010. 6. 30. 위 8기의 분묘를 무연분 묘이장을 사유로 하여 개장하고 충남 금산군 추부면 00000에 있는 PPPP에 납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보면 8기에 불과한 분묘로 인해 당초 원고 등의 취득 목적이었던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분묘 8기의 사용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분묘 사용을 위한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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