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5 (2005.05.16)
요 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그리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또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