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2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표시 1층 전체 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