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2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표시 1층 전체 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표시 1층 전체 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