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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6977
건물명도,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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