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1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신갈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와 (주)아이텍디앤씨 사이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교부하며 “공사계약을 체결시켜 주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1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및 2012. 2. 17. 2회에 걸쳐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