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77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 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공원 문화마당 9번 주차장에 D, E 트럭 2대, 가설 건축물 및 부대 시설물( 테이블 3개, 의자 6개, 파라솔 2개 등) 을 갖추고 커피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계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