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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5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D 게임랜드’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돈을 계산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담배를 사오고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문지기(일명 ‘문빵’)로 밖에서 망을 보는 E와 공모하여 2011. 10. 28.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2011. 11. 11.경부터 2011. 11. 17. 15:40경까지 게임기에 시간 당 10만원 정도만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26만원~28만원 정도 투입될 수 있도록 변조한 ‘오션크라켄'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물인 경품 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9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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