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3-11590 (2001.06.18)
세목
조특
요 지
1세대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부양을 위한 목적이외의 조감면시행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음.
회 신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같은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같은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 5월 : 결혼, 저는 ○○시 남편은 ○○시에 살면서 주말부부 생활함
1996년 12월 : ○○시에 살고 있으면서 ○○은행(현재 ○○은행) 비과세저축에 가 입, 저축액 매달50만원씩적금
1997년 10월 : ○○시에 살고 있던 남편 명의로 ○○은행에서 비과세저축에 가입, 저축액 매달50만원씩적금
(주거래 은행을 ○○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유⇒ ○○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구입 계기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라 판단
근거⇒ 이 시점에서 ○○은행 근로자우대저축을 남편과 저의 명의 로 가입함
1998년 4월 : ○○은행 부도설로 ○○은행 비과세 저축에입금하지 않다가 해지 안되게 하기위해 1998년 9월부터소액(5만원)을 입금하고 ○○은행 비과세 저축에는100만원 때로는 70만원을 입금함
1998년 ?월 : 남편과 합치기 위해 주소지 옮김
(실제 이사온 것은 99년 5월임)
(그 당시 남편이 살고 있던 곳은 ○○도임)
1999년 12월 24일 : 만기된 ○○은행(○○은행) 통장은 해지함
(99년 12월 24일)
2000년 3월경 : 통장 정리하다가 ○○은행 비과세 저축 통장에 국세청 중복 통장 통보 계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99년 12월 내용에 기재되어있음)
○○은행에 문의한 결과 처음에는 중복통장이라고 하다가 며칠후에는 괜찮다고 하여 ○○은행 비과세 통장에 100만원을 계속 입금함
2000년 8월경 : 통장 정리를 다시 하였으나 중복통장이라 기재되어있는 문구가 계속 남아 있어 ○○은행에 문의하여 국세청 중복 통지란을 지우고 확인 도장 받음
며칠후 ○○은행에서 전화옴
국세청 중복 통장이라함(도장찍은 것은 무효하다고 함)
2001년 6월 (현재) : ○○은행 비과세 저축은 만기일이 지났고 연장해 놓은 상태이 고 저축은 8월 이후 입금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
위의 내용처럼 저희는 처음 ○○은행(현 ○○은행) 통장만 가입이 허용되었다면 50만원씩 두 개의 은행에 나누어 넣지 않고 여유가 되었을 때 한 은행에 100만원씩을 저축하여 지금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히 과세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비과세 저축은 은행에서 권하며 혜택이 좋다하여 가입하였고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주거래 은행을 안전하고 주택구입에 대한 정보도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면서 은행에서 권하는 적금에 가입하였으며 성실히 저축하였습니다. 즉 은행에서 권한대로 저금을 하였을 뿐 세대를 합치게 되면 통장 하나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 거래은행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은행으로 바꾸면서 결국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비과세를 못받게 되어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와 같은 서민이 이런식으로 억울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재심사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한세대에 하나의 통장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저축을 장려하고 은행 이자 소득세를 악용하지 않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비과세 저축을 악용할 생각도 없었거니와 국가에서 혜택을 주며 장려했던 저축을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부디 국세청장님 이하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께서 비과세 저축에 대한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저희같이 비과세에 대한 것을 악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저축하는 서민들의 편에서 재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법의 내용상 비과세 통장은 한 세대에 하나의 통장만이 개설 가능한 것이나 가입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가 합치면서 1세대 2통장이 된 경우는 1통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이상을 저금하지 않으며 그 내용이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것이 아닌 한 비과세를 적용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