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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8 2015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19:30경 충주시 봉방동 있는 풍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2단지아파트 202동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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