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3: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광로 1 대양 빌딩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5.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