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3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양도소득세 포탈의 수법과 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금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