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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1:00경부터 23:5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창녀야, 쌍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려 4번이나 거듭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는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나 112신고만도 6회나 됐던, 집요하고도 폭력적인 것이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여러 번이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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