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알콜중독치료 등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인 피고인이 각 혈중알콜농도 0.251%, 0.150%의 만취상태로 약 15.7km, 약 10km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인 점, 2011. 9. 17.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도중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기소중지 되었다가 2013. 1. 16.자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야 비로소 수사가 재개된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약 13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1행의 ‘2013. 1. 15.’은 ‘2013. 1.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