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5.28 2019가단4253
동업계약해제로 인한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88,88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11.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