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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5노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목디스크 등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상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6g을 수수한 것인데,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2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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