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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원산지표시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10-15

[법령질의서]제목

골프채 원산지표시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스틸제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한 것이 부적정표시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1-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일본산 골프채의 경우에도 동일한 표시방법으로 지난 수년간 수차례 검사를 받았으며 원산지 표시 적정으로 반복 통관됨.- 레이저 식각 기술상 색상을 넣을 수 없어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표시방식은 다른 골프채 수입업체들도 동일한 점, 이러한 표시방법에 대하여 시중유통 단속시에도 이상없음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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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