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원산지표시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전자상거래통관과 |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 접수일 : 2010-10-15 | 회신일 : 2010-11-22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10-15
[법령질의서]제목
골프채 원산지표시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스틸제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한 것이 부적정표시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1-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일본산 골프채의 경우에도 동일한 표시방법으로 지난 수년간 수차례 검사를 받았으며 원산지 표시 적정으로 반복 통관됨.- 레이저 식각 기술상 색상을 넣을 수 없어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표시방식은 다른 골프채 수입업체들도 동일한 점, 이러한 표시방법에 대하여 시중유통 단속시에도 이상없음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표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