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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0:0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20. 7. 9.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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