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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한 건물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기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605 | 소득 | 1992-06-29
문서번호

재일01254-1605 (1992.06.29)

세목

소득

요 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3, 1990.09.14, 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01254-1763, 1990.09.14※ 재일01254-706, 1992.03.2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된 상태의 건물을 가등기 기간 만료후 본인 앞으로 본 등기를 하였을 경우 “취득시점의 시기”와 이때 본 등기후 처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시 “보유기간의 산정시기” 여부.

[질의나]

종전 아파트를 거주 3년 이상된 상태에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신규 취득후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6월내에 거주 이전(취학)의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주할시 종전 건물과 신규건물을 동시에 처분할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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