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8 | 양도 | 2005-07-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8 (2005.07.29)
요 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