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5953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1820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1820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