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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599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차 전 32247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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