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04 2019가단345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충남 서천군 D 답 1,939㎡에 관하여 2017.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표시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충남 서천군 D 답 1,939㎡에 관하여 2017.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표시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