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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04 2019가단345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충남 서천군 D 답 1,939㎡에 관하여 2017.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표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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