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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912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2:45경 부산 동래 B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안경 찾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C가 운행하고 있는 D 스파크 차량을 발로 1회 차서 차량 뒷 문짝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시가 416,79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시각장애 6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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