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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325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97,915원 및 위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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