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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69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43,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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