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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17170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의 2014. 9. 11.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3년 초경 소외 E와 공모하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치매 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뒤,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소송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펀드 매각대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합계 3,939,657,49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49)에서 징역 6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노3205)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가 취하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었다.

나. 망인이 2016. 2. 28.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G, H은 망인의 각 1/3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D을 상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4486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8. D에게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312,552,499원(= 편취금 3,937,657,499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이 2018. 2. 28. 그대로 확정(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되었다. 라.

D은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중인 2016. 9. 23.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이전함으로써 손해를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부동산 소유내역을 고지하였는바, 해당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합계는 1,309, 800,000원으로 이미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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