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1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1:05 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앞에서 자신과 불륜관계에 사귀었던
E의 처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E 과의 이혼 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하는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과 가방을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