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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1 2017가단24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33,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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