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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1 2015고단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부천 오정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주)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2012. 9. 30.까지 오카모토 평면연삭기 1대를 6,900만 원에 수입해주겠다.

대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대금을 일본에 송금하여 기계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2012. 6. 15. 690만 원, 2012. 7. 18. 1,380만 원, 2012. 8. 28. 2,760만 원 합계 4,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금액이 4,830만 원에 달하여 비교적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계약대로 평면연삭기의 수입이 이행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4. 4.경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차례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계약이행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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