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6 2014고단12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9. 14:30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피고인 주거지에 있는 나무를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직원들이 있는 책상 안쪽으로 들어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C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고,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업무에 관하여 행정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간 후 다시 2014. 7. 9. 15:30경 위 주민센터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들고 온 소주병 사진 첨부; CCTV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 결정...

arrow